보상평가 불만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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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불만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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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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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형편없이 책정됐다’며 이의신청 쇄도

대책위, “특전사이전 보상 감정평가 다시하라”


마장면 특전사 이전에 따른 이주민들이 감정평가 보상액이 ‘형편없이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마장면 대책위원회가 ‘감정평가 전면 재실시’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특전사 이전지역의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평가액을 지난 10월 29일부터 우편으로 820여 이주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30일 ‘보상금액’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일부 주민들이 보상액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 100여명이 마장농협 2층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보상사업소’를 찾아가 터무니없는 보상액에 항의하면서 재평가를 요구하자 대책위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민들은 대지를 2개 필지로 분할해 입지조건이 비슷한데도 3.3㎡에 88만원과 101만원의 보상가격이 책정되는가하면 양각산 정상의 330 표고위치 임야와 산 아래부분인 140여 표고의 임야 보상가격이 3.3㎡ 각각 10여만원과 12여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감정평가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은행에서 조사한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가 하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논이 도로에 접한 논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엉터리 감정평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토공에 이날 하루 수십여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자 마장면 대책위는 지난 5일부터 마장농협 앞에서 대책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전면 재실시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단식농성에 돌입한 대책위 한 관계자는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부와 토공 등에서 집회 등을 가질 계획이며 나아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원천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감정평가 재평가는 법령위반이나 부당한 평가가 인정되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혀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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