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논란불구 ‘심의마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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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 논란불구 ‘심의마저 없애자’
  • 진영봉
  • 승인 2019.07.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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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사도 25도 개발 조례추진도 모자라 심의부분 제외 변경 추진
시민단체 ‘사실상 이천 지역 대부분 산이 포함돼....난개발과 재해’ 반발
이천시 임야는 36.4% 경기도 최저수준, 경사도 완화는 경기도 최고수준
이천시의회가 산지개발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평균 경사도 25도로 완화하고 도시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마저 제외하는 개발완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천시의회가 산지개발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평균 경사도 25도로 완화하고 도시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 심의마저 제외하는 개발완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6월27일 의원발의로 현행 ‘경사도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를 골자로 한 경사도 완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이천시역 산이 사라지고 난개발과 재해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나 이천시의회는 평균경사도 25도 완화는 그대로 둔 채 도시지역내 산지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천시의회가 개원하고 8월부터 시작된 산지경사도 완화 조례개정 추진은 이번 도시지역내 산지 평균경사도 평균 25도 개정추진까지 벌써 3번째다. 또 이번 조례개정을 위한 의원발의를 놓고서는 이천시의 검토의견 수정만 벌써 3~4회나 된다.

이천시의회가 추진하는 경사도 완화조례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에서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번에 수정과정을 거치는 완화 조례는 평균 25도 경사도는 그대로이면서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외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경사면의 평균값을 측정하는 평균경사도는 산자락에서 산정상까지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사도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높은 산이어도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라고 계산될 경우 도시계획 심의 없이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천은 임야면적이 36.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야산이어서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할 경우 거의 모든 산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산지 개발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내에서 경사도가 가장 완화된 지역은 연천군과 동두천시다. 해당 지자체는 각각 임야면적이 66.7%, 60.6%에 달하는 지역으로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임야면적이 이천보다 월등하게 많은 포천시(67.4%)와 여주시(49.3%), 안성시(47.6%) 등도 경사도 25%를 적용하고 있다.

인근 용인시와 광주시는 경사도 20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파주시 18도, 화성시는 15도, 김포 11도, 하남 10도 등 대부분이 이천시보다 기준이 높다.

결국 이천시 임야는 36.4% 경기도 최저수준이지만 경사도 완화는 경기도 최고수준인 연천군과 동두천시처럼 평균 25도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으로 난개발과 재해발생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이천시의회는 개원하면서부터 벌써 몇 번째 산지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가 철회하고, 기회를 보면서 또다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경사도 완화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산지경사도 평균 25도 완화는 사실상 이천 지역 대부분 산이 포함돼 난개발과 재해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경사도 완화조례 개정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진영봉
진영봉
icb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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