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으로 인해 이천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시 목검문식으로 렌트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다.
그러나 단속은 불법행위 적발시 승객의 진술이나 이용요금을 내는 현장사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때문에 렌트카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승객과 담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적발해도 고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렌트카 불법 택시 영업의 문제점은 ▲정상적사업자인 여객운수 사업자의 권익 침해, ▲불법영업행위자들의 과속·난폭 운전과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수혜에 어려움 등이 따른다.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에 대해 한 택시 운전기사는 “시에서 단속을 나와도 그때 뿐”이라며 “렌트카회사 허가가 너무 쉽게 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이 100대에서 50대로 완화됐고, 이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일 경우 영업소 설치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읍·면지역에 급격한 등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속해서 음주 단속시 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아파트 밀집지역과 호텔 등 다중 이용장소에서 승·하차시 단속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이 같은 렌트카 이용이 불법임을 알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해 바른 택시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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