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천시에서는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며 이의신청 및 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처리결과를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관보에 조정 · 공시하며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하게된다.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세무과 과표팀(645-319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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