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건 중 공무원 선거개입 고발 1건, 금품제공 이첨 1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천지역에서 모두 28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천 지역에서 총 28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건을 검찰에 고발, 한 건은 경찰에 이송되어 조사 중이며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각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배부와 문자메세지가 4건, 시설물 설치와 공무원 등 선거개입이 각각 3건, 홍보물 발행 2건, 집회•모임 등 이용 1건, 허위 학•경력 게재 1건, 기타 3건 등의 순이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 단체장 후보 15건(금품•음식물 제공 1, 공무원 선거개입 3, 시설물설치 2, 인쇄물배부 2, 홍보물발행 2, 집회•모임이용 1, 문자메세지이용 1, 기타 3)으로 나타 났으며 그중 1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기초의원 후보는 13건(금품•음식물 제공 6, 시설물설치 1, 인쇄물배부 2, 문자메세지이용 3, 허위 학•경력 게제 1)이 적발•경고 조치 됐으며 그 중 1건은 금품제공으로 경찰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