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배출 투기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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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배출 투기행위 강력 단속
  • 이천뉴스
  • 승인 2007.04.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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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제 시행 및 무단투기 배출행위 시 과태료 부과
이천시가 쓰레기 무단배출행위 및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원인이 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배출이 앞으로는 일정 시간대에만 허용(공동주택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이 앞으로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일요일은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으므로 전일인 토요일 배출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클린 이천은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시작 된다”며 “관련 규정(조례)을 마련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5만원 ▲일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의 운반기구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30만원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천시는 또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적용과태료의 10%)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천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아침대청소운동을 전개하는 등 ‘클린이천만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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