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가스시설 다시한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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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가스시설 다시한번 확인하자
  • 이천뉴스
  • 승인 2007.04.1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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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해빙기 기간 중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 등 시설미비에 의한 가스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미비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부주의, 제품불량, 공급자 부주의 및 타공사에 따른 손상에 의한 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미비의 경우 대부분 가스시설의 막음처리 미조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사시 사용자가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한 후 방치하거나 기온상승으로 난방기를 임시 철거한 후 방치한 경우 그리고 가스시설시공 후 및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시공 후 막음처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용기밸브를 개방한 채 용기를 교체하다가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가 용기 교체시 조정기 연결은 보통 나사와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돌려 잠구는 왼나사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체결하여 발생한 경우, 그리고 휴대용가스렌지가 점화되지 않아 방치한 상태에서 연소기로부터 가스가 누출, 폭발하는 등 이였다.

매년 이처럼 유사한 이유로 재발하고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를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는 LP가스사용자는 LP가스판매점, 도시가스사용자는 가까운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스용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판매업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한 후 처음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시설에 막음조치가 안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스렌지를 설치할 때 중간밸브는 가스가 정해진 압력보다 지나치게 많이 흐를 때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과류차단장치가 내장된 퓨즈콕인지(표면에 F1.2 또는 F 등으로 표기됨) 확인해 일반 호스콕이라면 퓨즈콕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특히 LP가스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반드시 판매점과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복수 판매점과 계약을 할 경우 가스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계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와 LP가스판매점은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용시설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자는 안전점검을 꼭 받도록 하고, 시설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로 인해 가스배관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배관과 배관 연결부위의 고정 상태를 살펴보고 특히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LP가스 용기와 호스의 연결상태를 살펴보고 연결부위가 느슨해졌거나 손상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스공급업소로 연락, 개선조치를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밝혔다.

#제공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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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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