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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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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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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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그동안 지방세에 한해 시행하던 ‘신용카드 수납서비스’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 도모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주로 특정 공물(公物)사용 및 역무(役務)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개별법에 의거 부과·고지되고 있으며, 일반 조세와 비교해 체납에 따른 금전적 부담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저항이 적어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신용카드 수납서비스’ 시행을 통해 분할납부 및 납기 연장효과 등 납부의무자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납액 감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납부가능 대상은 카드 회사와 금액 제한 없이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이천시 일반회계에 속한 세외수입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상하수도요금 및 차량관련과태료는 제외되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소지자 본인이 고지서를 지참하고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천시는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납부대상 과목을 확대하고, 납부자의 관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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