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액 누증액이 날로 증가하여 올해 6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0%에 이름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주간(화, 목요일)과 야간(월, 수요일)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단속에는 차량내부에 영상시스템이 탑재되어 주행 중에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차량 전용 단속차량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이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2회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체납차량 집중단속기간 중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 전액이 납부되기 전에는 반환이 불가하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