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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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꼼짝 마’
  • 이천뉴스
  • 승인 2009.08.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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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차안에서 자동차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천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체납액 누증액이 날로 증가하여 올해 6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0%에 이름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주간(화, 목요일)과 야간(월, 수요일)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단속에는 차량내부에 영상시스템이 탑재되어 주행 중에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납차량 전용 단속차량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이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2회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체납차량 집중단속기간 중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 전액이 납부되기 전에는 반환이 불가하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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