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업·운반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 310여 곳이다.
시는 점검기간동안 축산물표시기준 위반여부, 유통기한의 경과 및 부패·변질 축산물의 보관·판매행위,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점검에는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면 시행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겠지만,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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