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유해식품‘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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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유해식품‘심각’
  • 이천뉴스
  • 승인 2009.07.22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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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실태조사서 유해먹거리 다량 유통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도 조례제정 해야

▲ 이천YMCA 바른먹거리활동 동아리 ‘초록숟가락’의 조사한 결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해타르 색소 첨가물 등이 들어있는 유해 먹거리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회원들이 상품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는 모습)
어린이들에게 유해식품을 먹이지 않기 위해 지정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해타르 색소 첨가물 등이 들어있는 유해 먹거리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 등 이천지역 초등학교 주변 먹거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가 관련 조례를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관련단체들이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천YMCA(이교선 이사장) 바른먹거리활동 동아리 ‘초록숟가락(회장 이윤경)’은 지난 6월 한 달동안 이천시 관내 5개 초등학교(신하, 이천, 송정, 남이천, 증포, 한내)주변 문구점 14곳 유해 먹거리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했다. 또 이들은 신하, 송정, 한내 등 관내 3개 초등학교 1~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유해먹거리 실태 및 비교실험 조사와 교육활동을 진행했다.

초록숟가락의 이번 조사결과 관내 5개 초등학교 주변 200미터내의 문구점 14곳에서는 아이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사탕류, 과자류, 초코렛류, 기타 종류의 먹거리 등이 유통되고 있었으며, 제조일자가 기록되지 않은 먹거리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금지를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에 속하는 색소가 첨가된 식품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조일자가 없는 수입물품과 사용 금지된 유해 타르색소 첨가물 등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통되자 이천YMCA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천YMCA는 신하·송정·한내초등학교 1~2학년 3개학급 100여명대상으로 색소가 첨가된 식품들의 유해성을 알리고 아이들 스스로 바른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서 아이들의 소중한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험조사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아직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관리 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 먹거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천YMCA가 신하·송정·한내초등학교 1~2학년 3개학급 100여명대상으로 색소가 첨가된 식품들의 유해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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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2009-07-22 18:58:15
우리 어릴때 없어서 못먹었는데..
그게 유해식품이라니 말도안돼
가끔 먹으면 진짜 좋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