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조례안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만 우선 신청 할 수 있었던 것을 장애인, 노인, 한무보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 신청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공공시설에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