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매점 자판기 우선 신청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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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매점 자판기 우선 신청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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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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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대상자 범위가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된다.

이천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조례안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의 모 또는 부만 우선 신청 할 수 있었던 것을 장애인, 노인, 한무보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우선 신청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공공시설에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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