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이천시지부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 발표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이천시지부(지부장 임진혁, 이하 음식업이천시지부)는 3월중 공지사항으로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발표했다. 이는 황사로 인한 식중독 등의 피해를 막기위한 것으로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과일, 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 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더라도 보관용 위생용기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음식업이천시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 포장 식품은 반드시 랩 또는 위생용기에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해 황사오염을 차단해야 하며, 황사가 발생하면 조리 등에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류 세척을 실시하고, 영업장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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