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1인당 15만원 의료비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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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1인당 15만원 의료비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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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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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출산장려시책 일환 2007년부터 시행

이천시보건소(소장 심평수)가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부에 대해 1인당 1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임부 의료비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신부에게 고액의 정밀 검사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정밀검사 기피현상을 최소화하고, 임신유지 및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5명의 임산부에 대해 1천25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고위험 임부 중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판별하여 지원된다.

고위험 임부기준은 만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셋째아 이상 임신인 경우, 2회 이상 자연유산 경험자, 기형.조산.사산.거대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심장병.자가면역질환.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Rh음성혈액형.자궁경관무력증.자궁근종.임신중독증.기형아검사 이상 소견 등이 있는 임신부, 기타 전문의가 고위험 임부로 진단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소득은 4인가족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132,950원, 지역가입자는 164,380원, 혼합가입자는 187,130원 이하면 된다.

의료비 신청시기는 임신 중, 출산 후 2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진료비납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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