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전기 파업 장기화 '노사갈등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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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전기 파업 장기화 '노사갈등 '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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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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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36일째, 노조원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등 노사갈등 심각

▲ 삼광전기 노조원들이 여주군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천지역에 위치한 삼광전기가 노사갈등으로 파업한지 벌써 36일이 넘어가고 있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탄압과 부당해고로 인해 시작된 파업이 장기화 되자 노조원들은 파업에 이어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전력 여주지점을 항의 방문하는 등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건설지부 전기원분과 동부지회 삼광전기 분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회사 사장과 상무가 조합원을 개별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해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12월말에는 조합원 1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노조측은 지난 1월14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차 교섭을 회사측에 요구한 후 4회에 걸친 교섭을 시도했으나 회사측이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가 지난 2월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하자 지노위는 ‘노동조합과 타협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됨에 따라 2월20일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측이 2월23일부터 부분파업을 전개하자 회사측은 2월25일부터 6명의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 노사갈등이 증폭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조는 지난 3월23일 사장이 출강하는 서울의 모 대학을 찾아가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등의 부당함을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노조원들은 파업 31일차인 지난 25일 한국전력 여주지점장을 찾아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측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여주군민회관 앞에서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측 관계자는 “노조탈퇴를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조합원중 1명을 경제가 어렵다며 불법 해고한 회사측이 해고직원보다 월급이 160만원이나 많은 대체인력을 6명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회사측 대표가 단체협약에 참여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삼광전기 노조원들과 경기도건설지부 전기원분과 노조원들이 여주군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삼광전기 노조원들이 한전 여주지점장을 찾아가 회사측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있다.(사진제공 경기도건설지부 전기원분과)
▲ 삼광전기 노조원들이 회사측 대표가 출강하는 서울의 모대학 입구에서 부당해고 등 알리고 있다.

삼광전기 노사갈등에서 파업까지 경과 (노조측 주장)

[2008년]
▲4월 14일, <퇴직금 정산금을 한푼도 주지도 않았으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는 각서에 서명>을 강요하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됨.
▲4월 말경, 회사 상무를 노조위원장으로, 사장 부인을 노조 사무국장으로, 그리고 사장 처이모부 등 단 3명으로 한 유령노조를 결성한 사실이 확인됨.
▲6월 16일, 노사 합의서를 작성, 유령노조를 해산하고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여주 이천지역 전기업체가 공동으로 교섭할 때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약속을 함.
▲9월 23일, 노사는 6월 16일 합의서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인정함.
▲11월 말경, 사장과 상무가 조합원들을 개개인 면담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탈퇴하지 않는다면 같이 가기 힘들다면서 해고의 협박을 함.
▲12월 31일, 조합원 서00를 부당하게 해고함.

[2009년]
▲1월 12일, 노조는 회사측에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함.
▲1월 14일, 16일, 22일, 30일 등 4차례의 교섭에 회사측 단한번도 참석 안함.
▲1월 말경, 회사는 현장소장 등 관리직과 비조합원을 한국노총에 가입시키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노노싸움, 즉 노동자들끼리의 싸움을 붙임.
▲2월 5일, 노조는 더 이상 대화가 단절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냄.
▲2월 1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교섭이 성사됐으나 사장은 교섭거부함.
▲2월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에게 대화와 교섭을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조정종료(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는 결정) 결정함.
▲2월 23일, 삼광전기 조합원들 오전엔 근무, 오후엔 부분파업을 시작함.
▲2월 25일, 부당해고된 서00 조합원 원직복직 판결남, 회사는 복직을 거부함.
▲2월 25일, 노동조합법으로 금지된 대체인력(불법 신규채용) 6명 투입됨.
▲3월 초순, 수차에 걸친 노동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체인력 계속투입함.
▲3월 13일,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쟁의라며,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조합원들 개개인을 협박함.
▲3월 20일, 회사측이 조합원들에게 각종 수당 등 총 금액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노동부 조사를 받음.
▲3월 25일,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점장 항의방문 투쟁 및 삼광전기분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여주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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