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상습 절도범이 훔친 귀금속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이천경찰서는 4일 빈집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남,18)를 검거하고, 5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께 관고동 A씨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사이 A씨의 안방에 들어가 14K목걸이 등 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9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김씨는 계산착오로 현금을 더 건네준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CCTV확보 후 4일 11시께 창전동 모 PC방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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