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내달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27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에 비추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내달 2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된다. (문의 : 이천시청 세무과 과표팀 ☎031-644-2217∼21).
저작권자 © 이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