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 대상 자전거상해보험 가입...사고시 최고 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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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 대상 자전거상해보험 가입...사고시 최고 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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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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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향후 공영자전거제 운영

이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앞으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최고 5천700만원 까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시가 거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

시는 지난 3월1일자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일환으로 민간보험회사와 1년간의 자전거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은 1억3천470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이 같은 보험발효에 따라, 이천시민들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3%~100%)를 입으면 최고 5천7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는 경우는 1사고당 최고 2천만원(실비보상), 사망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1인당 2천만원, 사고유발로 인해 구속된 경우 100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나온 경우 40만원의 위로금을 약관에 따라 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보험가입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유가 상황과 맞물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적 자전거도시로의 탈바꿈 선언을 하고, 지난 1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향후 공영자전거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열악한 자전거 이용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충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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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03-06 23:42:56
터미널 옮기고 상권 2~~~3개 더 만들어 주민생활 접근성과 친밀성 괘적성 건강성을 찾아야 명품자전거도시됩니다.읍내 생활불편지수 짱납니다 시장님!! 플리스 이것도 반대 할래나 상인회가 어차피 대세인듯 한데.

2000 2009-03-05 20:48:13
기왕이면 자전거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