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면 최고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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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면 최고 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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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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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시 최대 5억원 지원
이천시,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대책 추진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천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자기 담장이나 대문 또는 이웃간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면 1면당 최고 80만원, 건물기준으로는 최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0㎡ 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에 따라 총 사업비의 2분의 1내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증포, 창전, 중리, 관고동 등 4개 동지역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이 같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들 주택의 건물주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지, 화단, 바닥, 담장철거 및 개조, 대문철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건물의 일부 개조, 전신․통신주 이설 등의 사업을 할 경우 모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4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경우 향후에도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주차장 보조금신청은 관할 동사무소나 이천시청 교통행정에서 접수받는다. (문의 : 이천시청 교통행정과 ☎644-23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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