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파견.. 양육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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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파견.. 양육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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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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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농업인 영농부담 경감 기대

여성농업인이 출산시 걱정을 덜게 됐다. 이천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즉, 출산여성을 대신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줌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돕는 제도다.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을 전후하여 180일 기간 중 60일동안 지원한다. 농가도우미는 하루 8시간 일하게 되며, 1일 30,000원의 급여조건으로 파견된다. 이중 24,000원(80%)은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2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이용과 미이용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미만 농가중 만 0세~만6세이하(취학 유예자)가 대상이다. 부모 중 1인이 농업활동에 실제종사해야 하고, 농업외 소득이 연간3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부시책에 의해 이미 다른 형태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와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 : 이천시청 농정과 ☎644-2313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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