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올해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과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농축산업 경영자금 23억을 지원한다.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3천만원(금리 연1.5%)이고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조건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시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농협중앙회의 대출절차를 따라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 이천시청 농정과 ☎031-64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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