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활성화 위한 조례제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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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 위한 조례제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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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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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보험, 공영자전거제 도입 등 추진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을 위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최근 이천시의회 제114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전용주차시설을 보급하고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공영자전거 운영의 근거도 뒀다.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이용요금은 무료로 했다.

또,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보험을 들고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천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TF팀에서는 올해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공영자전거 운영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도로 확충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각급 기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시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전거 상해보험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일반 상해사고시 보험약관에 따라 40만원이상, 사망 또는 후유장애 사고시 3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6일 공포된 이천시 자치법규는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이천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이천시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수도급소 조례 전부 개정 등 4개 조례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됐다.

공포된 조례 규칙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이천시멀티미디어자료실 / 시보(http://media.icheon.go.kr/e_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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