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시행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사용제한 12개 업종까지 확대되었다.
이번 조치로 완화된 업종은 음악, 미술, 외국어, 컴퓨터, 태권도 등 교육서비스업, 요양,치과, 한방병원, 일반병원등 보건업,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법률, 회계 전문 서비스업과 동물병원, 노래연습장등으로 해당 업종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해졌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은 온라인신청 (https://ongift.or.kr)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면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이병덕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은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 할인, 사용처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곳곳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희망한다"며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3000원이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됐으니 이를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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