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화재사고 위로금협상 최종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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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천화재사고 위로금협상 최종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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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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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재로 24일 협상 타결, 나머지 유가족 장례치를 듯

7명의 참사를 빚은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장례를 미뤄오던 희생자 5명의 유가족들이 사고 20일 만에 모두 장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가운데 고(故) 정원(28)씨와 이현석(26)씨 등 2명의 유족들은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3일 장례를 치렀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유족들은 장례 및 피해보상 협상에 이견을 보여 장례를 미뤄왔다.

사고이후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무기한 장례를 연기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이천효자원장례식장 합동분향소에서 숙식해왔던 이들 유족들은 물류창고 관리업체와 24일 위로금 지급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선 고인들에 대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24일 이천시에 따르면, 창고관련업체인 (주)샘스와 아센다스코리아에서 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위로금을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내놓기로 이날 오후 유가족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위로금이 사고책임을 인정하는 보상금은 아니며, 보상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수사가 종결되고 책임소재가 완전히 가려지고 나서 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에 대해 1인당 8천571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게 됐다. 유족들은 우선 위로금이 지급됨에 따라 각자의 일정에 따라 장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소유 권리 감독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현재까지 경찰에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애를 먹고 있다.

이천시는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유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들을 돕기 위한 연합모금운동을 벌이는 한편,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업체를 접촉하며 조속히 보상합의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는 등 중재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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