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대형화재사고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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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대형화재사고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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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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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는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을 전격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관계자를 만나 면담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지난 12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을 전격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관계자를 만나 면담하는 일정을 가졌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를 방문한 이현호의장과 성복용산업건설위원장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인해 이천은 물론, 이천시민의 상심이 크다며, 더 이상 되풀이되는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할수 없다.”고 말하고, 창고시설, 인화성이 높은 취급시설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행 건축법(57조 1항)을 벽체와 천장 등 샌드위치 패널 대신 내화구조나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정비하고, 방화 구획에 대한 기준도 강화(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시켜 화재발생 방지 및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는데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방문을 통해, 냉동창고 등 대형 창고에 대한 스프링클러, 자탐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이렇게 설치된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제상황에 준한 소방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이천시의회는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을 전격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관계자를 만나 면담하는 일정을 가졌다.


한편,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관계관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미 검토단계에 있다고 화답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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