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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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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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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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아동 290명 대상.. 언어, 청능치료 등 도와

이천시가 내년 2월부터 1년간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에 필요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월 22만원 상당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가구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 행동치료를 한 회당 50분, 월 8~11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는다.

시는 관내 18세 미만 363명의 등록 장애아동 중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시각장애아동 29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비싼 재활치료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4인가족 기준으로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으로 소득기준별 등급을 정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울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수행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경험과 전문성, 서비스의 질 등을 평가해 심사위원회를 거쳐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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