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제도역행....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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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제도역행....실효성 의문
  • 이천뉴스
  • 승인 2008.12.19 10: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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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범위 최소화해 정책관련자들 실명제 기피현상

타 지자체에 비해 애매모호한 단서조항으로 회피가능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천시가 입법예고한 규칙안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이천시가 정책실명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규칙안에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해 정책 관련자들이 실명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이천시와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타 지자체의 경우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과 1억원 이상의(또는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한 반면, 이천시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과 10억원 이상의 주요용역사업, 3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또한 용역사업과 자체재원 투자사업의 경우는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서 조항을 붙여 이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나 총괄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이다.

이천시는 주요정책을 입안해 결정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을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이천시 자치법규안 -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에 따르면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정책실명제’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운영 규칙안에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사업, 그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10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3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으로 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법규 규칙안의 경우는 시의회의 심의 결정을 득하지 않고, 이천시 자체 ‘조례규칙안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규칙안을 결정할 수 있어 이천시가 입법예고한 ‘정책실명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칙안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며 입법예고한 기준 금액의 산정은 ‘경기도 규칙안에 따랐다’고 밝혀, 예산규모 면으로 보더라도 도 예산 규모와 이천시의 예산규모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의 정책실명제 규칙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과 용역사업비 15억원 이상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한편 이천시의 정책실명제 규칙안에 따르면 연차별 사업을 제외한 2009년 한해 예산 중 100억원이 넘는 공사 및 사업은 유산-매곡간 도로확포장사업, 안평-송갈간 도로확포장사업,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총 3건이며, 10억원이 넘는 용역사업은 부발 신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사업 단 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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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이천사람 2008-12-19 13:35:22
이천이 매일 그러는거는 시민단체가 없어서 그랭
경실련이든... 있기는 하지만 모두 봉사단체로
남기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가요

이천사람1 2008-12-19 13:34:04
그렇지요~ 뭐~
이천사람들 하는일이 글허지 깊이 생각하고 업무추진해야 한느데
매일 그냥저냥하다보니 이제는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