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보호구역 2천89ha 해제 고시
상태바
이천시, 농업보호구역 2천89ha 해제 고시
  • 이천뉴스
  • 승인 2008.12.18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보호구역면적의 85.3%.. 진흥구역은 제외

이천시가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에 속하는 농지 2천89ha에 대해 18일자로 보호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이는 전체 보호구역면적의 85.3%가 해제된 것으로 남은 보호구역은 485ha로 크게 줄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시의 농업진흥지역 총면적은 1만1985ha로 줄었으며, 이중 진흥구역이 1만1500ha, 보호구역은 485ha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농업보호구역은 저수지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에서 상류 반경 500m이상 되는 곳과 농업진흥구역에 연접해 있으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과 관련 없는 미경지정리지역이 해당됐다.

시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제 승인을 요청해 지난 10일 최종승인을 받았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종전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농업인주택, 농가창고 등 농업용시설만 가능하던 것이 공장․물류창고(3만㎡이하), 교육연구․의료시설(1만㎡), 사무실․소매점(1천㎡이하) 등의 시설도 설치할 수가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농업진흥지역 566ha(진흥,보호구역 포함)를 해제하여 농지규제를 완화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은 실태조사하여 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