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상태바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 이천뉴스
  • 승인 2007.03.0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시 전담반 편성해 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 단속
이천시에서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단속 및 처리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교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연주 수시로 진행될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는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이천시에서는 전담반(교통지도담당외 1명)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무단방치자동차 처리 절차는 읍면동 및 주민신고 접수⇒ 시 전담반 현장조사 및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10일) ⇒ 견인 및 보관(폐차장 협조의뢰) ⇒ 자진처리명령서 발송(1·2차 20일)⇒ 강제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0일 이상)⇒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출석요구서 발송 및 지명통보 ⇒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청 송치 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천뉴스
이천뉴스
news@2000news.co.kr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