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등 소송업무 수행요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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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 소송업무 수행요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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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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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8일 오후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심판 등 소송수행자와 인허가민원 담담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이천시 공무원 법무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날로 늘고 있는 행정심판 등 소송업무 수행요령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요령, 자치입법권 등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법무행정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경기도 법무담당관 등 실제 법제업무와 행정심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도 실무자가 이날 강사로 초청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민사소송 수행요령 등 실무위주 교육을 통하여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법무교육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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