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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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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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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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기본료 전액과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 각 35% 감면

정부시책에 따라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요금이 기본료 전액과 통화료 50%가 감면된다.

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유아교육법,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도 기본료와 통화료의 각각 35%를 감면 받는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는 각각 지방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문의 : 이천시 시민생활지원과 ☎64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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