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단 통해 전문적인 수익사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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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사업단 통해 전문적인 수익사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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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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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익사업투지기금회계 폐지하고 문예발전기금은 보류

최근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각종 개발규제법령 등으로 신규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취약해 기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자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폐지했다. 건전재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대신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갖춘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열린 제112회 임시회기중 이천시에서 상정한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수도권 중첩규제의 폐단과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비롯된 이천 지역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례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키로 하고 폐지되는 투자기금의 사용계획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뿐아니라 이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중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조속한 규칙 제정을 주문하고 상정된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천시가 상정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결처리하고 조례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폐지 이유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경우 ‘이천시 농기계 임대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동일인에게 재 임대할 경우 년 임대료를 선납’토록 되어 있으나 체납액이 있어 조례 폐지 전 선결처리 할 것을 지적하면서 부결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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