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 비리고발 한 미화원 ‘시련’
상태바
청소행정 비리고발 한 미화원 ‘시련’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9.0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위서 노조단체협상 절차 놓고, 욕설과 폭력 난무
D환경측 “단체협약은 효력 정지, 일개 회사 징계건”

부당해고 판정으로 10개월 만에 복직된 D환경 환경미화원 윤보상씨가 복직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사측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또 다시 해직당할 위기에 놓였다. 윤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무시한 사측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사측은 (자신에게)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현재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시 청소위탁처리업체 비리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양수, 이하 공대위)도 지난달 25일 열린 D환경의 윤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안 진행절차와 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과거 지방노동위의 판결로 복직된 환경미화원에게 또 다시 똑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사 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는 만큼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위원 구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윤보상씨는 지난해 7월 이천시 청소위탁용역업체들의 비리를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당시 윤씨는 이천시 청소행정(도급계약의 부당성) 및 예산(위탁처리업체의 부당이득 분 18억 환수 조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개월 동안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사측으로부터 지난해 9월 1일 해고된 윤씨는 지난 6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7월 25일자로 D환경에 원직 복직 됐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복직한 윤씨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공대위 측은 밝혔다. 또 공대위는 “윤씨에 대한 징계는 복직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대한환경 문서 2008-04호, 8월12일자)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며 “이는 사측이 윤씨를 복직 후 근속연수 가산 없는 신규입사자로 분류해 놓고 과거의 사안을 가지고 징계하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환경 측은 “2007년 10월 31일부로 단체협약은 종료됐으며, 이에 앞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노조 측에 세 번이나 통보했다”며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일개 회사의 징계 건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