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해 농가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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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해 농가피해 ‘심각’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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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리 양봉농가, 소음피해 보상 지연으로 2차피해 발생
주민, 피해보상 요구하다가 교통방해죄로 70만원 벌금
조용한 농촌마을에서 진행되는 대기업의 건설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한편 인근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피해를 입었다는 일부 농가들은 민원처리 방법도 제대로 몰라,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제2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관할 행정관청의 주의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설성면 장천리에 양봉을 하는 이연모 씨(56)는 제 때 벌통을 이전, 관리하지 못 해 양봉 150여통이 폐사했으며, 최홍례 씨(63)는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벌금 70만원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설성면 장천3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사의 경영연구소 건설이 한창이다. 지난 해 9월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해 공사가 들어간 지도 1년이 다 되어 간다. 특히 이 지역 일대는 이천시가 추진하는 장천온천권역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성호저수지-노성산 관광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다.

양봉인 이연모 씨는 “지난해 9월경 양봉장 바로 옆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진동과 소음, 그리고 야간조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경 터파기 공사와 올 2월에 레미콘 차량의 출입으로 피해는 더 심했다”는 주장이다.그의 이 같은 민원에 해당 시공업체는 지난해 12월 피해비로 300만원을 보상했으나, 이도 제때 받지 못해 이전한 양봉장에 대한 신속한 관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160여통의 양봉통 가운데 150여통이 폐사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또 최홍례 씨 부부는 장천초교에서 공사현장으로 이어진 협소한 마을도로 중간지점에 살고 있어 각종 중장비의 통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한다.

최씨는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도로를 확장한다면서 토지보상을 얘기하더니, 보상은 간데없고 좁은 농로길에 대형 중장비 차량이 시도 때도 없이 다닌다”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택은 균열이 가고, 분진 소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참다못한 최 씨 부부는 트렉터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 부부에게 날아온 것은 재판을 통한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의 70만원의 벌금 통지서다.

“이젠 멀리서 들려오는 탱크같은 소리가 나면 겁부터 납니다. 집이 언제 무너질까? 혹시나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말입니다.”이천시에 관계 부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없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현황도로가 지난 5월 시도 16호선으로 시설 지정되어, S사와 이천시가 2010년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곧 보상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마을주민 김 모씨는 “최초 S사가 추진할 계획인 도로확장 공사를 알고 보니 시도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보상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천시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며 또 “이 지역에 온천개발을 S사가 추진한다는 것은 대개의 마을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 최초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S사가 도로 확포장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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