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양아파트 임대전환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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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양아파트 임대전환 ‘산 넘어 산’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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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표, 하자보수진단 용역의뢰해 ‘갈등’
효양건설, 하자진단업체에 안전진단 불허 통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발읍 효양임대아파트가 이번에는 하자보수진단 용역을 둘러싸고 업체측과 임차인들이 대립하고 있다.효양아파트 임차인대표 측이 분양가 산정에 따른 하자보고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며 하자구조진단을 벌이자 임대사업주인 효양건설 측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는 소유권자가 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됐더라도, 그 권한이 임대 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효양 임차인대표 측에 따르면, 분양전환 전에 하자진단업체에 하자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하자보고서를 확보하여 회사 측에 하자보고서에 의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하자보수청구권)라며, 하자구조진단을 진행했다.

이들은 “하자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정평가에서 하자부분을 감하기 위해 분양산정 가격을 낮추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주인 효양건설이 과거와 현재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하자구조진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대별 샘플링 조사를 펼쳤다. 이날 표본조사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변기욕조 고정, 환기구 순환불량, 베란다와 방의 벽과 천장의 균열 및 결로현상 등의 하자 진단을 요구했으며, 진단 업체는 요구사항과 함께 5년 하자보수의 균열 및 누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차인대표측이 하자진단을 진행하자 효양건설 측은 하자진단업체에 안전진단 실시 불허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지난 14일 하자진단이 일시 중단됐다. 회사측의 반대로 안전진단이 중단되자 지난 18일에 임차인대표측이 하자진단을 재개, 효양건설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하더라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이 분양받아 소유권자가 되면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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