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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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초읽기’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8.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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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완료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후 환경부 승인요청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 ‘급물살’

이천시의 수질오염총량계획(초안)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33만 자족도시를 위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등의 현안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시는 지난 18일 “지난해 11월 1일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면서, 최근 그 용역에 따른 계획안이 완료됨에 따라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오는 25일에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중에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과 함께 환경부에 오총제 승인 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시의 오총제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환경부는 이를 60일 안에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승인하게 된다.이천시 계획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산출 중량으로 2006년도 기준 6902(단위 ㎏/일)의 배출부하량을 가지고 있어, 이를 2011년까지 6260(㎏/일)의 활당량을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이천시가 2011년까지 자연증가분 및 개발에 따른 배출부하량은 총 8001(㎏/일)로 향후 삭감해야 할 1741(㎏/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에 환경보호과 오염총량 담당자는 “오염총량계획상의 수질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신증설, 하수관거 정비, 방류수 수질강화, 축산정책 지원 및 두수 감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신설 등으로 삭감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서도 개발량 1097(㎏/일) 배출부하량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개발계획에는 행정타운 및 마장면 등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시민체육시설 건립, 도로개설사업 등 총 553건이 포함돼 있다.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은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 배수구역을 포함한 이천시 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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