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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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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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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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역세권(신둔역, 이천역, 부발역) 시가화 예정용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결정된 심의내용은 지난 6월 24부터 7월 8일까지(14일간) 주민공람공고을 실시하였으며, 역세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구역은 이천역세권(증일동, 율현동, 중리동, 진리동 일원), 신둔역세권(수광리, 남정리 일원), 부발역세권 (신하리,아미리, 산촌리 일원) 등 3개 지구 총 2,461,921㎡에 이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 예정이다.

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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