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정된 심의내용은 지난 6월 24부터 7월 8일까지(14일간) 주민공람공고을 실시하였으며, 역세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구역은 이천역세권(증일동, 율현동, 중리동, 진리동 일원), 신둔역세권(수광리, 남정리 일원), 부발역세권 (신하리,아미리, 산촌리 일원) 등 3개 지구 총 2,461,921㎡에 이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 예정이다.
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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