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업무추진비 공개거부에 법적대응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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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공개거부에 법적대응 조짐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8.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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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 열고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 안된다
민주노총 도본부, 판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준비 착수

열린 시정을 추구하는 이천시가 닫힌 시정을 펼치고 있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개인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며 비공개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시민단체 등에서 시정 및 의정활동의 평가에 토대가 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은 이미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개된 전례가 있는데도 이천시 심의위원회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공인임에도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지’를 운운할 수 있냐”며 심의위원들의 자질론을 의심했다.민주노총 도본부(이하 도본부)와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도본부가 이천시장과 이천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출내역에 대해 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이천시는 월별 사용금액만을 제출했다. 이에 도본부는 지난 7월 10일 공개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본지 685호 7월 17일자 1면 게재)하면서 구체적인 지출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지난 7월 24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제공한 자료로도 정보공개 취지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도본부에 통지했다. 소관부서인 이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지는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식이건 비공식석상에서건 상대방 이름과 해당 업소의 이름이 거론될 때 자못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몰라도 일반 지자체에서 상세내역 일체를 공개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천시 입장에 대해 도본부는 “업소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업소주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오는 업소로 입에 오르내릴 것이므로 하등의 피해가 없으며, 상대방을 거론치 못한다는 것은 이천시정의 발전보다는 별개의 법 밖의 행동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일반 지자체에서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를 통해 서울 구청장 상당수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상대방의 이름과 업소명의 카드전표와 영수증이 일체 공개됐다”며 이천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지난 4일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자료 취합이 끝났다”며 “곧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소송에 따른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이천시청 국장 2명, 시의원 1명)과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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