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000 화재사고 故이을순씨 유족
합의서 날인 후 지급한다던 위로금 못 준다 ‘태도돌변’회사 태도에 고인 두고 농락당한 것 같아 분통 터진다
지난 1월7일 40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화재참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코리아2000(호법면)의 냉동 물류창고 화재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위로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회사측의 뻔뻔한 행태에 유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화재사고로 팔순 노모와 졸지에 홀아비가 된 故이을순씨 유가족. 노모는 오늘도 아들이 차린 밥상에 눈물 밥을 삼키고, 이내 아들은 마을 어귀로 나가 술병을 통째로 들이키며 답답한 속을 달랜다.
코리아2000 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40명의 희생자 중 유일한 이천출신으로 사고현장 부락에 살았던 故이을순씨. 남편 유씨는 “노모 때문에 가까운 일터를 찾아 일을 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아내를 곁에 묻고 지금은 (주)코리아2000과의 위로금 때문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회사측에서는 화재참사 당시 가장 먼저 장례를 치렀던 故이을순씨의 빈소를 찾아와 상당액수의 위로금과 故이을순씨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계속 지급하겠다던 급여는 한번 입금된 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으며, 회사측 관계자는 “재판중이니 모든 게 끝나면 (위로금을)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당시 코리아2000 대표 공모씨는 화재사건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경 회사측 관계자가 유족들을 찾아와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합의서에 날인이 꼭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39명의 유족들과 합의한 합의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유족들은 밝혔다.
그러나 지난 26일 코리아2000 대표 공모씨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 받고 풀려나자 회사측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젠 마음이 바뀌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 유족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히다”며 “위로금 운운하며 합의서에 날인을 요구하더니 이제 다 해결됐다고 나 몰라라 하는 회사측의 태도에 고인을 두고 농락당한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격분했다.
유족들은 또 “당시 위로금지급 약속에 대해 문서화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중이라 정신이 없다. 꼭 지급하겠으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2000 관계자는 “40명 전체 유족이 합의서에 날인한 사항만 이행했을 뿐”이라며, 故이을순씨 유족들과의 위로금지급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재판부는 “대표 공씨와 그 직원들이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코리아2000 대표 공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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