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토지반환’ 소송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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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토지반환’ 소송에 ‘골머리’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7.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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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면 3개리 주민, 시·국유지 15만4927㎡ 반환 소송 제기
市 “90여년 지난 지금 와서 소유권 주장은 유감” 입장 표명

이천시가 토지반환 소송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 신둔면 소재 9개 마을 이장들이 1912년경 작성된 ‘토지 조사부’를 근거로 국가와 이천시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9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소송은 현재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둔면 장동1리 등 9개 마을 이장들은 지난 2006년 10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마을 명의로 사정 받은 토지(118필지 15만4927㎡)가 시유지 및 국가명의로 소유권이 돼있다’며 이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토지는 신둔면 도암리 60필지 7만5463㎡(2만2827평)을 비롯해 장동리 55필지 7만1873㎡(2만1742평), 도봉리 3필지 7591㎡(2296평) 등 총 118필지 15만4927㎡(4만6865평)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측인 9개 마을 이장들은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에 의해 각각 마을명의로 사정받은 토지가 이천시와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나 있는 것은 원인 없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이천시 등은 ‘이천시로의 등기원인(1963년 9월4일)은 당시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 90여년 동안 마을주민 등에게 문제의 토지를 대부해 평온·공평하게 관리해온 것은 시 및 대한민국의 토지임을 인지, 또는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토지는 분배농지로써 토지조사 후 농지개혁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단 회원의 결의를 통해 행위가 이행돼야 함에도 원고 측은 원주민 통지절차 없이(주민총회 미개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지원 사업 등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오는 8~9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현재 유일한 대안으로는 원고 측(9개리 이장)의 소취하가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취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고 측인 9개 마을 이장들이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데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사건이어서 소 취하 시 위약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9월 중에 있을 1심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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