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항의집회와 법정소송제기 통해 해명요구
병원측, 의료사고 과실여부 밝혀지지 않은 상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도 보험처리 한다며 사과 한마디 없는 산부인과 원장은 즉각 나와서 유가족에게 사죄하라.”지난 5월과 6월, 중리동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출산하던 중 신생아가 숨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 유족들이 1인 시위와 항의집회,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23일 유족들에 따르면 산모 주모(43)씨는 지난 5월 8일 늦둥이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문제가 발생해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자궁파열로 아기가 죽고 산모마저 심한 하혈로 인해 상태가 위독, 급히 서울 종합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주씨는 “분만 당일 검사를 통해 아기 심장박동소리 등 모든 게 정상인 것을 확인했었다. 당시 진통과정 중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에서 이를 무시하다 어느 순간 아기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진다며 뒤늦게 수술을 서둘렀었다”면서 자연분만을 고집한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또 다른 산모 김모(29)씨는 지난 6월 24일 이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아기를 사산하고 말았다. 김씨의 남편 한모 씨는 “(산모가) 하루 종일 진통을 겪으며 수차례 수술을 요구했을 때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기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하며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병원측의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들은 “아기가 죽은 후 1인 시위와 항의집회를 벌이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산모라도 살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는 커녕 해명 한마디 없이 보험회사와 처리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병원측의 이처럼 뻔뻔한 행태에 분해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2일 아기의 49제를 지내기 위해 병원 앞 집회신고를 해 놓은 유족들은 이날 아침 병원 앞을 가로막은 소방차와 인도에 쌓인 모래더미를 보고 더욱 분개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에서 49제를 못하게 막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며 “(모래더미를)당장 치우라”고 분개했다. 이에 병원측 관계자는 “소방차를 세워둔 것은 자체소방훈련 때문이며, 모래더미는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사망한 아기의 관 모형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유족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병원측과의 마찰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잇따른 유족들의 항의 집회와 관련 병원측 관계자는 “유족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아직 병원측의 과실여부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위 등은 병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이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당장 무리한 금전적 보상만을 요구하는 행동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산모 주씨를 포함한 유족들은 “이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던 병원측은 23일 오후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입장표명에 나섰다.
병원측은 유인물을 통해 “당시 산모는 분만 중에 병원으로써는 예측할 수 없는 자궁파열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산아를 출산하게 된 것”이라며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보험사에서 사고의 원인과 병원의 과실여부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족들이 상식 밖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병원을 압박하는 등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측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애틋한 일이며, 다만 보상은 객관적으로 원인과 과실여부가 밝혀진 후에 병원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고 충분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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