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유독성 비산먼지 여과 없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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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유독성 비산먼지 여과 없이 배출
  • 이석미 기자
  • 승인 2008.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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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유독성 있는 시멘트 비산먼지에 피해
중리동의 한 건축현장에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시행한 연삭기 작업으로 시멘트 비산먼지가 발생,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건축현장에서는 벽면외각의 창문틀 시멘트 부분을 연삭기로 갈아내는 작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중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도로와 상가에 그대로 뿌려졌다.이로 인해 건축현장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과 상점 등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날려 호흡곤란을 겪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더욱이 공사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에도 시멘트 먼지가 쌓인 것이 확인돼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이천시에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했고 시는 업체에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했으나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마구 공사를 벌이고 있어 인근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실제 이날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모습을 보며 “유독 성분인 시멘트 가루를 저렇게 날려도 되느냐”며 “노점상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은 지역인데 저런 행위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한 상인은 “비산먼지는 예전부터 일어났다. 오죽했으면 인근 주차차량에 비닐을 덮어 놓고 공사를 했겠느냐”며 “도시 한복판에서 공사를 하는 만큼 비산먼지 등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시에서의 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해당현장은 관계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로변 등에 보온 덮개를 이용한 형식적인 시설만 갖추고 공사를 하고 있어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비산먼지 등이 물청소로 인해 하수구로 직접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업체는 비산먼지(소음ㆍ진동) 발생 실명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낙하물방지망만 설치돼 있을 뿐 고층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방진망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연삭기 작업을 할 때에는 집진기(산업용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시멘트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 담당 관계자는“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물론 주변 환경까지도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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