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령농업인 일자리제공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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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령농업인 일자리제공사업 첫 시행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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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이내 1일 3~4시간 근무 조건
마을안길청소 예절 · 한문교육 등 다양

이천시가 고령농업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와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업정도(월 20만원 이내 / 1일 3~4시간 근무)의 일자리를 주는 농촌마을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만 65세이상자 중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거나 3년이상 계속하여 농촌에 거주한 경우가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공공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정부시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수기준은 1인 월 20만원 이내로 연간 120시간 정도 일하며, 1일 근무시간은 3~4시간이다. 하는 일은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창출되는 소득증대사업, 가로수 꽃길 마을안길청소 등 환경개선사업, 마을주민 및 학생 대상 예절교육, 한문교육, 문화재시설관리, 지역관광사업 등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선정 추진된다.신청을 원하는 고령농업인은 해당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 참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농림과 농정담당(644-23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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