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원편의와 책임행정, 사후관리 동시만족” One-Stop민원처리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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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원편의와 책임행정, 사후관리 동시만족” One-Stop민원처리 시스템 가동
  • 이백상
  • 승인 2006.11.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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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One-Stop민원처리 등 민원편의와 책임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 지적과와 대민봉사실이 합쳐져 민원봉사과가 신설됐다.

민원봉사과는 종전 대민봉사실에 있던 공업민원, 농지민원, 산림민원, 건축민원 등이 원부서로 복귀하고 나머지 복합민원과 사전상담 기능이 지적관련 민원과 합쳐진 것이다.

종전 대민봉사실 기능은 각종 민원의 One-Stop처리를 목적으로 지난 98년 직제개편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돼 왔었다.

그러나 개별성격의 민원이 한 부서에 몰려 있는 것에 따른 업무 부담과 관련부서와의 이원화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점 등이 노출돼 이번 조직개편시 검토대상에 올라 8년 만에 전폭적인 손질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민원인을 위한 One-Stop민원처리의 장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민원봉사과는 종전 복합민원의 1회 방문처리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사전상담 기능을 강화한 조치로 민원인의 편의와 책임행정, 사후관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민원봉사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종전 대민봉사실에 있던 복합민원과 사전상담기능을 토지, 지적업무와 더해 복합민원 One-Stop 1회 방문처리라는 원칙을 살렸고,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을 한 부서에서 처리 또는 조율하게 해 민원인들의 혼선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해 복합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를 확대 개편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개선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제도로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를 시행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업무상의 이같은 장점을 들어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에서 인허가 민원의 사전상담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층 달라진 사전심사제는 종전에 1명의 전담요원을 뒀던 것에서 토목, 농지, 건축 등의 분야로 확대해 3명의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한 것이다.

시는 향후 이러한 사전심사제를 통해 간단하거나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사전상담을 통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하고, 관련민원이 1개 부서에 한정돼 당일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로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담당직원을 복합민원담당 사무실로 참석토록 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러 부서 또는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접수 후 관련부서와 타 기관과 협의 후 늦어도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이 One-Stop 처리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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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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