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보험사기범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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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보험사기범 결국 ‘철창행’
  • 이석미 기자
  • 승인 2008.07.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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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 검거
이천경찰서(서장 이재영)는 11일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 운전자를 허위 신고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가족한정특약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박씨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보험회사로부터 3576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6시께 신둔면 수광리 소재 3번국도 하행선에서 자신의 장인 명의로 된 승용차를 종업원 이모씨가 운전해 함께 타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고 박씨 등을 조사했으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등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었다. 그러나 사고차량의 상태 및 사고현장으로 보아 상당한 속력으로 사고가 발생된 점에 착안, 사고도로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집중 추적하는 등 7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사고 직전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사실을 확인, 단속된 사진을 토대로 박씨 등에게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허위신고 해 보험금을 가로챈 박씨를 구속하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보험사기행각을 밝혀낸 것으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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