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재판에 불리한 내용 삭제하기 위해 공문 위조” 주장
이천시, “업체 측서 받은 공문 제출했을 뿐 위조는 몰라” 해명이천시가 위조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법원이 시에 요구한 이 공문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청소용역 위탁처리업체비리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주)대한환경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이천법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재활용 수거운반처리업체인 대한환경과 이 회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피의자 윤보상씨와의 민사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 업체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C씨가 환경미화원인지 아니면 관리직에 해당하는 상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대한환경 환경미화원 현황’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현황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공문은 대한환경이 지난 2006년 11월 3일 ‘환경미화원 관련 현황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시에 제출한 공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시가 제출한 공문서를 인정 할 수 없다’며 이천시에 자료제출 재신청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법원이 문서보관용 사본을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공문서에는 결제란이 없는데다 문서에 기입된 내용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가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는 업체 측의 결제 란에 C씨의 이름과 직책이 기입되지 않았으나 시에서 보관중인 같은 공문서에는 C씨가 상무로 기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내용을 없애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공대위 측은 “원본에서 확인했듯이 C상무의 서명날인이 기입돼 있는 만큼 C씨가 ‘환경미화원’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조공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공문서에는 결제란이 없었고, 대표이사 법인도장 날인 위치도 원본과 달랐으며, 근무연수별 평균연봉 란에 기입된 연봉(시 보관문서 3,285, 위조의혹 공문 32.850)금액도 틀리게 작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공대위 위원장은 “이천시는 명백히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업체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 ‘상무 C**’를 삭제해 다시 만들어 시에 제출했고, 이를 넘겨받은 시는 고스란히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법원에서 공문서 제출 요청을 받고 업체 측에 의뢰해서 받은 공문을 다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을 위조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재판은 지난해 7월 윤보상 위원장과 공대위가 대한환경에 대해 ‘시의원 관련 의혹’과 ‘계약에 따른 원가산정 기준에 맞는 환경미화원을 적게 고용해 임금을 착복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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