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대책위, 특전사 이전 따른 14개 요구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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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대책위, 특전사 이전 따른 14개 요구안 결정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6.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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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토지공사, 이천시에 요구사항 전달해
이주민 지원 등 기반시설 및 역점사업 지원 요구
마장면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희, 이하 대책위)가 특전사 이전에 따른 최종 요구안 14개안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국방부와 토지공사, 이천시에 전달된 14개 요구안을 보면 △이주민 보상·이주·생계 대책, △군부대 인접지(택지 조성) 개발, △교육시설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도시가스 공급, △수도권 전철 노선 추가 설치, △군부대와 인접마을 간 완충지역 조성, △도로망 정비, △마장면민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 △토지규제 해제, △패션아울렛 입지 협조, △골프장 건설(유치), △이천시 역점사업 적극 협조 등 특전사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둔 요구안들이다.

지난해 9월 21일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를 이천시 마장면 일대로 확정한 이래, 2007년 10월 26일 결성된 대책위는 수용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그동안 특전사 이전관련 마장지역 요구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모아왔다. 이후 지난 12일 한국토지공사에서 ‘특수전 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의 군 시설 이전사업 보상계획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14개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14개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군부대를 이전하여 수용되는 지역주민의 입장과 현실은 미군부대이던 한국 군부대이던 이주 및 보상과 생계 대책문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수용되는 면적이 크고, 작고도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원칙과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특전사 이전지역에도 준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국방부는 이천시의 28개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이천시에 전달된 반면, 토지공사는 대책위의 14개 요구안에 대해 ‘법이 준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국방부의 지원이 어느 선까지 관철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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