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민원문제 단숨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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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민원문제 단숨에 해결
  • 양동민 기자
  • 승인 2008.05.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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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발빠른 민원처리 위해 최선다할 것”
이천시에서는 5월 15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후 토목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하지 못해 애타우다 1년이상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었던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와 공무원들의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처리해줌으로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이천시 공무원들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딤플에서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번지외 49필지 일원에 부지면적 979,635㎡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2007년 9월 4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골프장부지중 국유지가 무려 22개 필지로 그중 18개필지는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4필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관계기관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는 상황이어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해당 관련법인 국유재산관리법 및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건축허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사업자 측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천시에서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관계부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건축사용승인 전까지 국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 했다.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와 최초 협의시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포기하지 않고 관련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설득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지난 8일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결과 (주)딤플(써니보로골프장) 사업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어 조경공사와 함께 2009년 5월이면 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의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 기업후견인제, 사전심사제등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던 것을 근간으로 실제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평소 위와 같이 비슷한 사례로 자주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 5월 5일 행정안전부로 제출했다.

앞으로도 조병돈 이천시장은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건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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