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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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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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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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유해매체 프로그램 무방비, 노래방은 출입금지업소 부착 전무

이천YMCA 청소년사업위원회(위원장 김종연)에서는 이천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쳤다.

이번 실태조사는 직접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소방시설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YMCA 청소년사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 출입할 수 없는 PC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를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유해매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47%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

또한 노래방의 경우엔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금지를 알리는 홍보물은 모두 부착조차 되지 않았고, 22%는 청소년실조차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소방시설에 대해선 43%(32개 업소)가 소화기가 없거나 비상구가 없고, 비상구가 있더라도 문이 열리지 않아 위급 상황 발생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 대해 이천YMCA 청소년사업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나 유해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준수와 함께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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