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대학, 우즈베키스탄 IT 교육 봉사단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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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학, 우즈베키스탄 IT 교육 봉사단 체험기
  • 이상필 교수 (동원대학)
  • 승인 2007.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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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과의 끈끈한 만남
우즈베키스탄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 이곳은 올해로 고려인 중앙아시아 영주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동원대학 해외 IT 교육 봉사단은 지난 달 3일 따가운 태양의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및 한국어를 배우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IT 교육 봉사를 하기위해 떠났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로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현재 20만 명이며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약 1%를 차지한다. 정부로부터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 1세들은 거의 불모지의 땅에 우즈베키스탄에 농사를 짓는 방법과 수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전수 할 만큼 나라에 인정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도 까레이스키(고려인)라고 하면 우즈베키스탄인들도 좋아하고 인정을 한다. 그러나 현재 고려인 2~4세들은 민족 정체성을 잃어가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갈등을 격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했다.


준비작업 과정에서 거주등록에 관한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거주등록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인 경우 모든 외국인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거주등록이 없거나 비자기간 또는 출국 기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경찰서로 연행을 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때 벌금은 부르는게 값이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자인 경우 큰 문제없이 숙소인 호텔에서 거주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우리 봉사단처럼 여행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친척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 초청을 받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방문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 주인과 함께 거주등록 신고서에 가서 도착일 기준 3일 이내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집 주인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데 그 금액은 그리 비싸지 않다.

   

나는 처음 입국하는 봉사단원들에게  입국 심사에 따른 주위 사항을 여러 차례 교육했다. 국제공항인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입국장으로 가야한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유럽 또는 러시아, 인도 그 외 중앙아시아 국가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경우가 많은 공항이므로 버스를 잘 못 타면 입국심사가 아닌 비행기를 갈아 타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기위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햇볕은 뜨겁다못해 따가운 느낌을 받는다. 우즈베키스탄 날씨는 7월부터 40도를 넘는다.  오후 4시 온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니 한 낮 온도는 얼마인지 상상이 간다.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 물건을 찾고 엑스레이를 통과한 후 심사장을 완전히 빠져 나가는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며 대답은 거의하지 말고 일단 웃음으로 인사한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간단한 선물을 주면 큰 문제없이 통과한다. 봉사기 시작되면서 우리 봉사단은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했다.

   
그 이유는 한 번 이동할 때 마다 인원이 최소 16명이어서 봉사 지역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에 지하철 역 앞에서 만나 지하철로 10분 정도 가고(중간에 한 번 갈아탐) 그리고 2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봉사하는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봉사단은 각자의 맡은 일에 열중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예전에 이슬람 본부가 있어서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하철이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현재도 이슬람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집회와 선교를 하면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벌금과 함께 추방이 떨어진다.


인터넷을 통하여 아프카니스탄에서 일어난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인질 사건을 알게 됐다. 주위를 기울이면서 행동을 했지만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다. 특히 한국인이 여러 명이 단체로 몰려다니면 선교 또는 집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줄 알고 신고를 하게 된다. 사건이 벌어질 줄 모르고 우리는 여러 명이 계속 똑같은 시간에 아침에 만나서 봉사를 가고 봉사가 끝나면 저녁에 숙소로 이동을 하였다. 그랬더니 이웃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봉사단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숙소에 들어와 저녁을 해 먹고 오늘 교육한 내용 정리와 내일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는 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이 들이 닥치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일부는 숨고 봉사단 일부만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거주지인 아파트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안되며 집주인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집 주인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 경찰과 대면할 필요는 없고 단지 아파트 숙소에 있는 인원수만큼 벌금을 지불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모든 일에 중간에 개입된 사람들까지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다반사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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